<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암환우 단체 대표를 증인 출석할 것을 신청하면서다.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수년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지적되면서, 금감원의 삼성생명 압박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암환우 단체인 ‘보암모’의 공동대표인 김근아 씨를 금감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열린 보암모의 금감원 규탄 집회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 A씨가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게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됐다.

보험 가입 당시 요양병원의 존재 자체가 없어 약간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후 환자들은 전문 의료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거나, 병실이 없어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요양병원에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다는 게 보암모의 주장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이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 분재조정위원회는 2018년 9월 암입원보험금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적극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지만, 삼성생명은 현재까지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의 소극적인 조치에 금감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년째 국감 단골 이슈로 거론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심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사실상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싸움이 된 즉시연금 사태 소송전도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보험 문제는 비단 삼성생명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약관을 승인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복되는 지적에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즉시연금 문제까지 겹쳐져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 전영묵 사장을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과 관련해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직접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연달아 ‘삼성생명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삼성생명법이란 한 보험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식의 취득 원가를 시가로 변경해 재무제표상에 반영해야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8.51%(5억815만7184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3일 종가 5만9500원으로 환산하면 약 30조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인 318조원에 빗대면 9.4%를 보유하면서 현행법상 3%를 초과해 이익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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