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또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및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 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했다. 레버리지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이다.

카드사들은 양호한 건전성에도 이 수치가 규제 수준인 6배까지 오르자 빅데이터 사업과 같은 신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겪고 있다며 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레버리지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레버리지 한도를 7배로 제한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증권업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PF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의 경우 하향조정규정이 없다.

부동산PF 채무보장 취급 한도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만 취급한도 규제를 적용해 오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대출금, 리스자산, 카드신용판매 등)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채무보증 증가의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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