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도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5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5개사 신용카드사의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가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 한도인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비거주자와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할 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고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한다.

금융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후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하는 경우라면 혁신금융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존 혁신금융을 지정된 서비스 3건은 기간이 연장되고 1건은 부가조건이 변경됐다.

4차혁명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하고,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테스트를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정기간을 1년 연장받았다.

핀테크 업체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신원증명 서비스와 세틀뱅크의 SMS 방식 출금 동의 서비스도 혁신금융 지정 기간이 2년씩 연장됐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의 경우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12개월 추가 연장받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이 이뤄졌다.

직뱅크는 부가조건 중 인력요건, 물족요건은 모두 구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조건 충족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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