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은 나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돈을 내고, 낸 만큼 위험 부담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금융 상품이다. 그리고 나에게 금전적 위험이 발생하면 약관에 근거해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사와 소비자의 공방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종종 소송전도 잇따른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문의가 잦은 보상 항목을 별도로 정리했다.

그중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인 만큼 소비자의 상담 문의가 가장 흔했다.

한 소비자는 차량 운행 중 커다란 포트홀로 차량 파손에 따른 보상을 문의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에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과실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 했는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운전자는 포트홀 사고 발생 시 증거 서류(현장, 피해상황)를 구비해야 한다. 이후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자차사고 접수를 통해 우선 보상을 받으면 된다. 도로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과실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량 수리비 등을 환입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문제 중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다. 얼마나 다쳤는지, 어느 정도 병원에 입원했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고 보험료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인사고 처리 후 갱신할 때 그 금액을 환입하면서 보험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환입 처리가 무효화 될 수 있다.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에 합의를 했다면 추가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장해, 즉 새롭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지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보험사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상처리를 진행한다. 보험사는 환입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면서 무효화 된다는 의미다. 또 무효화 되면서 적용되지 않던 보험료 할증요율이 적용돼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다중사고 발생 시 보험 접수는 회사별로 다르다. 연속해 발생한 사고를 1건으로 접수해 처리할지, 분리해 2건 이상으로 접수해 처리할지는 처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접수 건수가 달라진다고 해도 건수에 따른 보험료 과당 할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 할증에 있어 보험개발원에서는 5분 이내의 사고는 1건으로 산정하고, 5분 초과의 사고는 2건으로 산정한다.

보상은 보험을 가입하고, 그동안 보험료를 낸 대가를 받는 것이다. 보상은 회사마다, 직원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보상 사례를 접하고 익히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