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초고령시대에 대비해 노인 욕구를 고려한 제품,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령친화산업 제도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고령친화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된다. 이는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돼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해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약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한다.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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