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임성민 기자> 반려견보험, 자전거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100억~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은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모든 보험 종목 취급 시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 규제 때문에 보험은 신규 진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금융위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안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도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생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보험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실손보험 고객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의 외부 검증 의무화 등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개정안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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