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현재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무위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오른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12억~13억원 수준)로 바꾸면 약 12만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60세 가입 기준 월 187만원).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하다.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가구(2019년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애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 수급권을 보호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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