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가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진료 확대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높여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공사가 협업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 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지난 27일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싵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2019년 하반기 대비 소폭 줄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증가해 1조4000억원의 위험손실이 발생했다. 2017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의 손해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손해율과 위험손실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발생손해액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으나, 올해 적용 요율 인상의 최소화 등에 따라 실손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초기(2018~2019년 상반기)에는 1인당 비급여의료비 증가세가 정체 내지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모습이다.

실손보험 청구건은 2019년 대비 1.2% 소폭 감소했고,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2019년 하반기 대비 각각 4.1%, 2.6%(전년 동기 대비 14.4%, 10.5%) 증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과잉의료에 취약한 항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치래 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협업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비급여진료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본인부담금 증가와 함께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는 하되,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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