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삼성화재)
(자료=삼성화재)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한 해 발생한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주춤해졌지만,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6일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간(2015년~2020년 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조사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4627건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2015년 7173건 접수됐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000건 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3787건으로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은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8월까지만 5만9102건 발생하며, 전체 비율의 45.2%를 차지했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초범 기준은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또 음주 기준도 최저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은 일반 운전자의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8000명이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2015~2020년 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기간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같은 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은 1.1%보다 10배 높은 수치다.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년~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쉽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술 중독성으로 인한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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