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중고차 리스 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이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와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한다. 이에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하고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만 총 1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리스계약 외 별도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여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면계약에 따른 보즘금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승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이나 선납금 항목에 이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