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96.8%를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94.7%), 신한은행(86.5%), 우리은행(77.3%), 국민은행(49.2%)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제주은행(99.3%)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이 68.3%, 광주은행 39.6%, 경남은행은 32.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대출을 받은 후 취업이나 이직으로 소득과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로를 통해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 시행하다가 지난해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구체적은 수용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아 은행별로 수용률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다른 통계·수용 기준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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