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재수 의원실)
(자료=전재수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내 대형보험사 치매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채매보험 상품 가입현황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2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고,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사실상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17만5947건의 치매보험을 판매했다. 그중 지쟁대리인 청구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1218건에 불과했다. 0.69%만 청구제도를 활용한 셈이다.

같은 기간 DB손보는 7만5126건을 판매했고, 0.86%인 647건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으로 각각 1.40%, 1.55%의 대리청구인 신청률을 보였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해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효과로 대리인 지정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경우 작년 대비 0.36% 가량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증가했고, 치매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35개 보험사는 6.28%에서 8.27%로 1.99%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이는 미미한 수치로, 대리인 지정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을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만 8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3.1배, 경증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5.5배 증가했다”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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