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대출금리가 다음 달부터 시장 금리 수준을 반영해 매달 재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증권사 신용융자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모범 규준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CP(기업어음), RP(환매조건부증권) 등 시장 금리나 코리보 등 지표 금리를 말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기준금리를 매달 산정해 대출금리로 반영해야 한다. 가산금리는 자본비용,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 구성 항목별로 매달 재산정한 수치가 반영된다.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매달 재산정해야 하고, 자세한 금리산정 내역도 대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은행권과 같이 ‘리스크 프리미엄’ 항목을 신설해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증권사 제반 여건, 구성 항목 특성 등을 고려해 항목별 재산정 주기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돼 표시된 대출 설명회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과거 거래실적·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가감 조정 내역까지 포함된 별도의 약정서 등을 공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 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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