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자료=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형태가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가입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지진선 수석연구원은 5일 ‘퇴직연금도 노후자산:DB or DC? 노후준비 목적 안에서 결정하라’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가 소속한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고용 형태, 근속기간, 투자성향을 감안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면 DB·DC 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가 개설한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재직 중인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도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DB(Defined Benefit·확정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확정기여)형이다.

우선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고, 투자 성향상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하면 좋다.

DC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은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DC형은 임금 상승의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다.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로 변경하는 게 좋다.

특히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C를 통한 운용수익률을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별 유의사항도 알아둬야 한다. 생활긴급자금으로써 중도에 인출할 때 DB·DC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DB에서 DC로 전환은 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DC형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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