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개인의 질병·유전자 정보도 가명처리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지난 6일 보험법리뷰 제7호 ‘가명정보 활용의 쟁점과 과제: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민감정보의 가명정보 활용 특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특히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활용 가치 측면에서 익명정보보다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3법 개정의 핵심 사항임에도, 가명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가명정보 결합으로 인한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감정보는 정보주체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고 있다.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이러한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규정상 불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치근 신용정보법 유권해석을 통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도 가명처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취지, 민감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취지,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가명처리된 민감정보도 가명정보로 보고 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이러한 우려로 인해 정보 활용 자체를 미루거나 억제하는 것은 데이터3법 개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준수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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