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 확대를 적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2021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무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고용진 의원은 "경제 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했을 때 국민의 혼란과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과세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나"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 목적이 전혀 없고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정책 스케줄이 없었다. 이 같은 경제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의 역할이 위기 극복에 컸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형평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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