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실손보험금을 병원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발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부터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무서워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 안된다”는 뜻은 밝혔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경우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을 거론하는 등 법안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고 의원은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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