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은퇴연령은 빨라지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늦춰지고 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공백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황명하 연구위원은 최근 ‘퇴직연금도 노후자산: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보고서를 통해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부르는데,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소득공백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노후자산은 퇴직연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직장인들은 이를 간과하고 만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연금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보다 절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가 과세이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 운용수익에는 5.5~3.3% 등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된다. 퇴직소득세는 2016년부터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800만원 이하 100%, 1억원 이하 55%, 3억원 초과는 35%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는 변경된 산출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100% 산출된다”며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에 연금 수령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 수령 시에는 80세 이상에서 5.5% 등 연령에 따라 저율인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연령이 높을 때 금액을 올리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단, 연 1200만원(연금저축 합산)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 수령 요건도 알아둬야 한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 수령 개시 신청, 연금 수령 한도 내 수령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연금 수령 개시는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일 ▲최초 지급연월 ▲지급방식 등을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2013년 2월 28일 이전 IRP 가입자는 5년 이상,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의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며,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을 수령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1년차로 계산한다.

연금 수령 방식은 금액지정형, 기간지정형, 금액-기간지정형, 구간지정형, 연간 한도 내 수령형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 부양가족, 연금 자산, 투자 및 저축 자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다.

예컨대 금액지정형은 매월 100만원, 200만원 등 가입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기간지정형은 확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각 지급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회차로 나눠 지급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황 연구위원은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 동안 매년 400만원만 꾸준히 모아도 원금이 1억2000만원에 이른다”며 “은퇴 시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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