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부터,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가구다. 소득감소는 최근(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이 지난 1~6월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소득은 본인 제출 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계좌입금 형태로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는 접속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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