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내년부터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가 납입보험료의 1200%로 묶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1200% 이상 지급 시 집중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엄포를 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GA(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미준수 적발 시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각 보험사에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배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집 수수료 체계 도입 적용에 대해 보험사의 질의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인 것이다.

그 중 가장 화두가 된 것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이다. 현재 기준에서는 GA와 전속설계사는 동등한 입장이다. 때문에 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도 내년부터는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보험대리점도 소속 설계가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에서 발생했다.

해당 답변이 GA에는 적용되지만 GA 설계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GA들이 탄력적으로 수수료를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나 GA 어디 소속인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GA의 경우 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 이상 수수료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미준수 시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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