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현황(단위 : 명/주/원)
2019년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현황(단위 : 명/주/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할 경우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2639명, 보유 금액은 199조 9582억원이었다. 또한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하며, 10억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들의 보유 주식 총액 199조9582억원에 견주어도 약 2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윤관석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2019년 말(15억원→10억원)에는 다른 해(1조5000억원 대)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의 순매도(2017년 말 약 5조1000억원, 2019년 말 약 5조8000억원)가 발생한 바 있다.

2017년 말 당시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액총은 약 7조2000억원, 2019년 말 당시 10억 이상 15억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약 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3억~10억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 인원의 경우 10억원 이상은 1만2639명,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해당 주주 수는 8만8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데다, 비록 소수이지만 복수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중복 집계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상자 수는 약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특수관계인 합산)는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22~33%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요건을 3억원으로(지분율 요건은 그대로) 낮출 방침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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