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싸고 그간 반복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업무보고 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할증·할인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자기부담률 확대 등 실손보험 가입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개편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후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소수 가입자의 잦은 의료 이용으로 손해율이 높아져 다수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 이용을 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오른다는 뜻이다.

이에 의료 이용을 하지 않는 소비자의 보험료는 할인하고, 과도한 소비자의 보험료는 올리는 할인·할증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단체)로부터 피보험자(단체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매년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및 중복여부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중복가입 여부 및 개인실손 중지제도 등을 매년 안내토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해 다음달 협회 상품공시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이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복잡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대 국회 초기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사의 개인정보 악용,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신뢰 문제로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의사협회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공사보험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 등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우선 할인·할증제도의 경우 보험금 과잉 청구자에 대한 손해율 관리가 별도로 이뤄질 경우 안정적인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를 비롯해 보험료 누수 방지, 청구 간소화 등은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인·할증제도의 경우 의료 이용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고, 중복가입 확인도 불필요한 보험료 누수를 방지하면서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지만 통과 시 소비자 편의성 증대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의료자문 관련 개선방안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금지방안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및 불공정 행위 근절방안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 마련 ▲보험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개선방안 ▲IFRS17 및 K-ICS 시행 시기 조정 등 대응방안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관련 전자서명 활성화 방안 검토 ▲무해지형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안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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