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용우 의원실)
(사진=이용우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에 대해 위법한 규정이라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에는 투자한도의 계산 방식이 없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 역시 없다고 밝혔다.

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험회사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2003년까지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2003년 삭제돼 현재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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