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보험계약 만료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소·손보사별 저축성 보험의 만기보험금 등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보사의 보험금 미지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미지급금은 2017년 8조48억원에서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1억원으로 매년 늘어 2020년 8월에만 11조819억원에 육박했다.

보험업종별로 보면 올해 8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금은 10조7246억원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인 7조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기보험금 3조434억원, 휴면보험금이 44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생명이 1조5712억원, 동양생명이 1조56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561억원, DB손보 462억원, 롯데손보 461억원 순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미지급금 지급률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해마다 미지급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지급금에 대한 소비자 편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 통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보험사는 드물다는 것이다.

금감원 제출 자료를 보면 아웃바운드를 통해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로 전체 대비 37.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유선 안내 방침이 없는 보험사는 생보사의 경우 전체 24개사 중 13개사(54.2%), 손보사는 11개사 중 9개사(81.8%)에 달했다.

전 의원은 “보험금 미지급액이 매년 수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수령 사실에 대한 안내는 소홀하다”며 “특히 55세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 가입자가 많은 연금보험의 경우 문자로만 통지할 게 아니라 직접 연락을 취해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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