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재수 의원실)
(사진=전재수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매년 늘어가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감옥살이한 사연이 소개됐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 관련 참고인으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1년 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신민우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신 씨는 특전사에 지원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회전근계 파열), 발목(족관절 인대파열)을 다쳤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되려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1년 8개월간의 감옥살이형을 받았다.

신 씨는 앞서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했다.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보면 사망사고나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선배 특전사 출신 설계사들의 사례로 불안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 중 다친 신 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손해사정사를 소개받아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문제는 신 씨가 보험금을 받을 당시 경찰이 손해사정사를 브로커로, 손해사정비용을 사례비로 몰았다는 게 신 씨와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과 수사기관(경찰)의 허위자백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특전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 씨가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KB손보가 신 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던 증거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과 고액의 보험료를 냈다는 것 뿐”이라며 “문제는 신 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복역하게 해놓고 공모를 주장했던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범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나쁜 한 명을 잡기 위해 보험계약자 모두를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보험사기 조사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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