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P2P 대부업체들의 부실 징후들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P2P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간 금융거래방식인 P2P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본잠식상태인 P2P회사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자본잠식 규모가 제일 큰 순으로 보면, 렌딧소셜대부가 –36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루프펀딩대부 –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 –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1억7300만원 순이다.

또한 자본이 불과 몇 백만 원에 불과한 P2P회사도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80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자본금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어 해당 업체들의 부실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8월 27일부터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돼 투자금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소비자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언제 또다시 P2P업체 부실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며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P2P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할 것”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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