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주식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수사의뢰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건수는 각각 82건과 540건으로 지난해보다 122%, 32%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019년 132명에서 2020년 242명으로 83%가량 증가했다. 

또한 국민의힘 윤도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561건이다. 2015년 상반기 33건에서 5년 만에 17개 가까이 늘어났다. 2015년 959곳이던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도 지난 9월 말 2021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폭랑장 이후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에 진입한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했고, 이를 노린 사기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중 대표 사기 사례가 바로 '주식 리딩방'이다. 

주식 리딩방은 주로 유명인을 사칭해 개인투자자들의 호기심을 끌고, 사설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하거나 유료회원 가입을 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굳이 유명인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수익률이 수천퍼센트를 넘어선다고 광고하며 유튜브를 통해 주식 종목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명목으로 가입비 수백만원을 받는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가입비만 내면 수백만원을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못이겨 리딩해주는 종목을 샀다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무인가·미등록 상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전문가나, 유명 주식투자 유튜버를 사칭해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기 세력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의 주식투자자문서비스는 전문성이 없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속칭 세력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처럼 주식리딩방의 폐해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척결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우선 금감원은 주식 관련 온라인 불법행위 피해신고와 제보 등을 통해 불법업체 수사의뢰와 불법사이트 폐쇄조리를 의뢰했다. 또한 전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주식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사업계획서 심사도 강화했다. 이외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경찰정과 공조를 통해 피해상담과 신고 및 피해구제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에 대하 암행·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검경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한국소지바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식리딩방 관련 주의환기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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