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업 관련 추진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를 옥죄기보다는 보험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안정을 위한 정책도 다수 추진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보험업 관련 11개 추진 업무를 보고했다.

금감원이 추진한 올해 업무들을 보면 11개 중 8개 사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로 구분됐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회사 등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이를 인지한 소비자가 적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개인 실손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안내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방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했다. 금감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줬으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면서 찾아준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방과실 적용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보험사가 이익을 위해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판례·교통환경·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했다. 지난 4월 보험회사가 사고접수 시 발송하는 소비자 안내사항에 ‘대체부품 수리 시 정품가격의 25%를 환급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 8월부터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과거 특약으로 운영 중인 대체부품 환급 특약을 개별약관 본문에 포함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놀이시설의 경우 보험금 지급률이 낮은데, 소비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자율적인 홍보 강화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계약자인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 지급 사유를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DLF와 같은 사태가 보험업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무해지 종신보험의 상품설계 기준에 대한 규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무해지형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환급률을 강조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케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

국정감사 단골 안건인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는 ▲의료자문 의뢰 시 의뢰 사유 및 내용,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 ▲보험금 감액·부지급 시 의료자문 기관 및 결과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축소 지급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악용한다는 목소리가 반복 제기되면서 취한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보험협회를 통해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비율 등에 대해 비교·공시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제3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의뢰(보험사가 비용 부담)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설계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클린보험서비스‘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3월 서비스의 세부정보(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제공을 위한 설계사 동의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제공 동의 방식을 기존 ’선 비공개-후 공개동의‘에서 ’선 공개-후 비공개 전환‘으로 변경했다. 이에 5월 22일 기준 전체 설계사의 88.7%(40만4736명)가 세부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태다.

자동차보험 수익성에 긍정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경미한 사고 발생 시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자 보험금청구와 관련해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국토부 고시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모호한 보상 약관도 정비한다. 이전까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약관에 따라 사고차량과 배기량이 동급인 렌트카를 대차했지만,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개념이 없어 대차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현재 수소차·전기차의 대차료 관련 민원과 렌트비 현황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지급 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GA(법입보험대리점)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한 수수료 과열경쟁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 수수료 상한(월 보험료의 1200%)을 설정하고, 수수료 분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GA의 작성계약 및 불완전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1200%룰 시행으로 수수료 사업비가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인 설계사의 경우 1200%룰 적용이 제외되면서 신인 설계사 모시기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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