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재수 의원실)
(사진=전재수 의원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삼성생명과 암환우 단체인 ‘보암모’의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들과 보험사간 분쟁이 극단으로 향하는 데에는 금감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고,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선권고에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암 보험금 문제는 2000년대 초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과거에는 요양병원의 존재가 없었고, 암보험 약관에서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암의 직접치료라는 단어가 없었다.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직접 치료를 명시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암환우들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암 입원분쟁조정기준을 만들어 항암·방사 기간 중 경구치료제 복용까지도 지급 권고하도록 했다. 이후 2019년에는 항암방사기간에 한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전 의원은 “이렇게 1년 상간으로 지급기준이 바뀌다보니, 지급권고를 2018년에 받으신 분과 2019년에 받으신 분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과 혼란이 현장에서는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란을 잠재우고 소비자와 업계 간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금감원이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어떻게 시장과 소비자들이 금감원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나”라며 “이런 부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준이나 원칙을 세움에 있어 신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암보험 환자를 위해서 잘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뜻하지 않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며 “분조위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하는데,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하고 실행에 있어 실행력에 차이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