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올 상반기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가 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27% 증가했다. 

이중 서민금융상담이 59.2%(3만78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이 34.6%(2만2213건)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미등록대부 2.8%, 불법대부광고 1.4% 순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년동기 대비 62.6% 증가해 눈길을 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금전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가 소개하는 첫거래 조건부 30~50,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했다. 이는 소액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 50만원(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방식이다.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전기 대비 감소했으며(7.5%↓),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전기 대비 32.8%나 증가했다. 이외에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업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대출 및 투자 시에는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조언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활용하면 피해예방,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종합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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