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7년~2020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51건, 2018년 54건, 2019년 55건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됐다.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가 17.9%(2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이 11.8%(23건)를 차지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3000만원 미만이 33.6%(46건), 100~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이 17.5%(24건)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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