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이륜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다.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배달플랫폼이 확산하고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격히 늘었다. 이에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도 지난해 기준 116.4%까지 치솟았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이륜차보험료가 2019년 154만원, 올해 상반기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해지면서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I과 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I의 경우 6.5~20.7%, 대물의 경우 9.6~26.3% 수준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는 최대 39만원(21%) 저렴해진다.

또 개별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용도위반 및 편법가입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일부 운전자가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사고 시 유상운송용과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직한 배달 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 시에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했다.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면서 보험료도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보험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류나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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