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0년(1794만대)부터 2019년(2367만대)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용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건수도 늘고 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이해와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식을 모두 습득하고 운전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보상 및 사고 처리 방법 등을 사고가 난 후에야 인식하고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협회는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집을 배포했다.

# 출고한 지 5년쯤 된 차량을 몰던 A씨. 상대방의 과실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다. A씨는 문득 수리비 외에 차량중고가격이 하락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중고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의 조건으로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와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사례로 보면 차량가액 2000만원, 수리비 800만원(가액의 20% 초과)으로 가정 시 2년 초과 5년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의 10%인 8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세하락 손해 지급액은 출고 후 1년 이내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는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차량을 몰던 B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상 문제를 겪었다. 보상 처리할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차량가액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자차담보로 처리하는지, 대물담보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자차로 처리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최근 공표한 차량기준가액을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하지만, 대물담보는 ‘중고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차담보는 내 재산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소해보험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 발생 시 가액에 따라 보상받는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대물 담보는 배상책임으로, 손해배상액은 상대방 차량의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동종·동급의 시세가 기준가액이 된다.

자동차사고 이후 대차(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차료가 약관과 실제 다르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로 혼란을 겪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약관상에 통상요금의 30%라고 기재돼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기준의 70%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어서다.

손해보험협회는 표준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정의돼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 2012다67399)에서도 대형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보고 있어 대차료 기준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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