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취지와 예외적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또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고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대부분은 배상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에서도 고의사고는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 상품별로 예외적 사항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의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대인배상I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항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인배상II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가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해 고의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해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질병·상해보험에서도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그 이행은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보험도 질병·상해보험의 고의사고 규정은 같다.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사고는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단, 고의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고의성을 찾아보기 힘든 심신상실 상태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며, 생명보험에서 2년이 지난 후 자살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의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규정조차도 현재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살펴본 내용이므로 관련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고의 보험계약 내용에 기초해 판단을 구해봐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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