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 감소 채무자뿐만 아니라 실직·폐업을 겪은 일반 채무자도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가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을 늘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던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만 34세로 확대해 청년층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 채무를 세 달 이상 연체한 대학생에겐 졸업 후 취업 시까지 4년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 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조치를 해왔다. 또 미취업 시 상환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 대출 등 다른 채무와 관련한 보호 절차가 마련된다. 채권금융사는 앞으로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여타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못하게 된다. 단,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 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이 외에도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했을 때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기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워크아웃 제한기간을 실효 후 3개월(기존 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취약채무자의 이자채권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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