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무자본 M&A 등과 같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대응단’을 본격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제도적 미비점 개선과 보완을 위해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집중대응단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되며, 불공정거래 근절·취약분야 집중점검·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금융위가 최근 증권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됐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손 부위원장은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성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관계기관의 신속·유기적 대응 및 엄정 처벌 ▲잠재적 취약분야 집중점검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등을 추진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읻.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마주와 공매도에 관해서는 집중 대응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설정하고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도 할 예정이다.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무자본 인수, 자금조달·사용, 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회계부정·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도 점검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과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불건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회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사전공시를 일주일 전 공시하는 것으로 의무화해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발생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와 행사 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서는 임원 변경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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