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지난 2년여간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해 HUG의 전세보증을 받은 전세금 대출액이 4배가량 증가했다. 

무갭투자는 투자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지고, 빌라 매입비용도 충당하고, 잉여금액도 얻는 것이다. 이는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가, 속칭 ‘무갭’ 거래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빌라는 주택가격을 공시가의 150%까지 한도로 잡아주는 HUG전세대출(은행 대출금 보증)이 최근 무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UG에서 주택가격이 넓게 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가능한 전세보증금 또한 높아져서, 매매가 보다 더 많은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9월간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곧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1671억원(1287건)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2020년 3분기 현재 6678억원(4254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분기별로 평균 1000억원 가량 증가하던 서울의 빌라 전세 대출금은, 2019년 4분기 5027억원에서 2020년 1분기 4255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0년 2분기들어 5599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3분기에는 6678억원으로 6000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빌라가 다수 분포된 서울 강서구의 경우 2019년 1분기 169억원(140건)에서 2019년 4분기 779억원(591건), 2020년 3분기 1003억원(689건)으로 급증했다. 2년여간 5.9배나 늘어난 것이다. 은평구 또한 2019년 1분기 125억원(111건)에서, 2020년 3분기 622억원(427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나,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한다. 특히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상훈 의원은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HUG를 비롯해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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