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대인·대물 배상 사고부담금이 인상되고,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도 상향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인상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0.4% 추정)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의 자동차보험금 지급됐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는 내용)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 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을 명확히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한다. 그랜져(2.4) 차량(수리기간 5일 가정)을 가정했을 떄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사망·장해 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잡고 있는데 농어업인의 기준이 5살 올라간다는 뜻이다.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면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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