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리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고 부실 은폐, 손실 회피를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 

제재심의위는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재심의위 의결은 조치대상자별 금감원장 결제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등 판매사 20곳의 제재심의는 오는 29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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