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마련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이 종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주식만 적용되며,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문화산업·신기술개발·산업재산권 창출 등 일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조건도 강화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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