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맡기면서 소비자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22일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하지 않은 자기손해사정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손해사정이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회사가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 즉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회사에게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 제185조와 제189조에서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하는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반드시 담보돼야 할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보험업법 제185(손해사정)조, 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제3항제7호를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액 및 보상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해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다.

하지만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손해사정사의 의무 등)를 보면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 자회사에 100%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이 이뤄지는 구조이기에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공정성이 저하된다”며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심판과 같은 역할인데 한 방향으로 치우쳐있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제기되는 보험과 관련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험금미지급과 공정하지 않은 보험금산정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보험사들이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시 보험회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놨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자기손해사정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상충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상층 여부를 확인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권익위의 의견이 나온 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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