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에 비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일 정무위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코 등)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로부터 암입원보험금 지급 통계를 제출받아 산출한 평균 입원 일수는 남자 44일, 여자 40일 정도지만, 실제 암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평균 입원 일수는 8.54일이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암환자에게 짧은 기간 입원 퇴원을 권유하기에 암환자는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데, 보험회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보험회사가 암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평균 입원 일수를 조사한 결과 2018년 25일, 2019년 24일로 나타났다며, 보험회사의 허위·조작과 암보험료 과다징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 제기의 근거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이 제기한 소송 대법원 판결문의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며, 삼성생명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 내용으로 암입원보험금 약관을 개정한 2014년부터 암보험 관련 보험료수입이 보험금지급보다 2배 이상 많아 대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고객이 지급받지 않은 암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입력한 행위 ▲환자의 대학병원 7일 입원을 490일로 둔갑시킨 허위조작 행위를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입원보험료의 적정성 ▲보험개발원에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암입원보험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정확한 입원 일수, 약관 변경 등 보험회사의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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