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저금리 장기화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소홀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대상 해외금리를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특히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 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화보험은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외화보험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판매 규모가 늘고 있다.

실제 2017년(3230억원) 대비 2019년(9690억원) 판매액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575억원이 판매돼 지난해 전체 판매액이 78%에 달하는 판매 수익이 발생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의 경우 투자 대상 해외 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에 비해 외화보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금번 소비자 경보 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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