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총 37만여명이 신청을 마쳤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결과 총 16만949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최대 20만명 지원 예정으로, 지난 9월 1차로 4만947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격 요건 미충족, 우선순위 적용으로 인한 미선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심사 결과를 11월 17일경 문자메시지(SMS) 및 알림톡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 등을 반영해 원금은 11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단 1차 신청(9월 24일~9월 25일)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청년 중 2차 기간에 신청한 청년은 10월말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 및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수급자에게는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지난 23일 마감한 결과, 20만4000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소득 감소 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급적 11월 내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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