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개인형IRP 가입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설명서가 교부된다. 또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고, 운용지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26일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1페이지 분량으로 교부하도록 개선한다. 개인형IRP 체결 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매칭형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통상 2~3년내 환매 시 환매금액 기준으로 5~10%를 부과되므로, 환매수수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는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가 반영된다.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한다. 예컨대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인터넷, 유선 등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은 삭제된다. 현재는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 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이 표기된다. 그간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 말까지 이행을 완료토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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