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잦거나 금액이 큰 소비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청구 내역이 없으면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자기부담금도 높아지고, 재가입 주기도 짧아져 보험금 과잉 청구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전날 오후 3시 금융당국 후원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표했고,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우선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차등제는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제안했다.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하고,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무청구자는 보험료 할인, 소액할증 및 고액할증자는 보험료 할증, 소액청구 및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4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금의 자기부담금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 부담 확대 완화,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고려해 10%포인트 상향하고, 비급여 최소 공제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현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과 현행 15년 재가입 주기를 5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재가입주기의 지나친 단축 시 소비자의 재가입 불편 등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후원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리면서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청회 이후 업권 및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없을 경우 제도가 추진된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십 수 년간 10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소비자 보험료 형평성 문제 및 보험사 수익성 악화를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금 청구가 잦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과거부터 많았지만 제2건강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 개선이 어려웠다”며 “선의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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