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선택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한에 관하여’ 주제로 발표한 최병문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보험 적용 시 보험업계는 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지속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설계사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일반 근로자의 계정을 활용할 경우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일반 근로자와 갈등 초래 및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일반 근로자와 특수직종사자의 실업급여 계정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와 각각 50%,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지만,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증가는 오히려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특수직종사자의 경우 50%와 100% 사이에서 분담비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설계사의 특성상 잦은 이직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철새설계사 유발 및 고아계약 양산으로 인해 계약유지관리 소홀 및 계약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을 적용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수급요건만 갖춘 후 실업금여를 수령하고, 다시 설계사로 재취업 후 수급요건 충족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 지위와 단결권’ 주제로 발표를 맡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현행 노동법의 진화를 주장했다.

권 교수는 “오늘날 노무 제공에 있어 당사자 간 전속성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구별이 유의미해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노조법과 근기법이 각각 입법취지와 보호 내용, 보호 방식을 달리하므로 양자의 근로자 개념을 달리 평가하나, 근로자성의 판단 과정에서 종속성을 단일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임형 노무제공계약관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위임계약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방식,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 노동법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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