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증선위는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8건, 올 3분기 45건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기업의 실적 정보(적자전환)를 분기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미리 알게된 대표이사와 임원이 이 정보를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에 이용했다.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시세조종 사례를 보면 최대주주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 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했다.

일반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례도 있었다. 

부정거래 행위로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이 회사의 발행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 특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마치 정상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해 자본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품공급의 기본계약을 채결한 것이 불과했는데도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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