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 최종안이 확정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6월 IFRS17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시행시기 변경 등을 반영을 위한 기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한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해당 제도는 기존 2021년에서 2년 늦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 연말까지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공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국내의 IFRS17 도입 및 시행 시기와 관련 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11월 중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