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ATM을 통해 송금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보험사 앱을 통해서 은행 환전서비스 신청도 가능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서비스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를 요청한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외국인 관광객의 ATM을 통한 송금대금 수령 등 2건의 '규제 없음'을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개정된 외국환거래 규정을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에 따라 환전·송금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가 전면 허용됐으며, 새로운 서비스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가 도입됐다. 

기재부의 회신에 따라 편의점을 통해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온라인(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서비스다. 대금 수령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SMS 인증 등을 통해 환전신청 고객과 대금수령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외화)하고, 방한해 관광지 인근 ATM에서 수령(원화)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외국은 관광객은 신청업체의 외국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로 송금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사업자들은 ATM 업체와 계약을 거쳐 내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이용 등 3건은 '규제 있음'을 확인하고 규제 면제를 추진한다. 

보험사가 환전신청만 위탁하고,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환전대금 수납 및 환전대금 전달, 외환전산망 보고 등 다른 환전 업무는 은행이 수행하는 '보험사를 통한 은행 환전서비스'도 시행된다. 신청 사업자들은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 2분기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전영업자에게 무인환전기기를 대여하고, 무인환전 영업자의 업무상 의무인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내년 2분기 출시하고, 고객이 신청업체의 무인환전기기로 송금을 신청하고 송금대급을 납입하면 신청업체가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송금중개를 통해 해외에 송금하는 서비스는 내년 3월 중 출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송금 위탁과 송금 네트워크 공유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거래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외환감독기관과 함께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며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규제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과재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11월 중 신속히 발령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고, 규제 없음을 회산한 과제는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신청업체의 해당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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